[연말정산Tip] '23년 세법 개정안 관련 연말정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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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니으니 입니다!!

 

오늘은 23년 7월 7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관련 변경된 사항을 기반으로

연말정산 할때 참고해야 할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 개정안

 

 

23년 연말정산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꼭 확인 하시고 먼저 준비하시어요!!

 

다음은 기획재정부 '23년 세법 개정안 입니다.



정책목표

경제 활력, 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

 

 

주요항목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추진전략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1. 장기 주택처당 찹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 15년이상 기타 500 >> 800 (만원)

○ 10년이상 고정 또는 비거치 300  >> 600 (만원)

주택가격(공시)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상향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240 >> 300 (만원)

 

 

3.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전통시장(4.1~12.31) :  40(%) >> 50(%)

○ 문화비 지출(4.1~12.31) :  30(%) >> 40(%)

 

4.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고액기부 공제율 상향 : 3천 초과 기부금 40%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등 단체 1일 8만원 추가

 

5.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3.10.1. 시행)

○ 100여개 다빈도 질병 치료 추가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1.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전통시장 지출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10% 추가 손금 산입

 

 

2.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등 특례 연장

○ 적용 기한 3년 연장

 

결혼, 출산, 육아 지원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혼인공제 1억원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지급대상 : 소득상한 7,000만원 확대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증액

 

3.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및 양육 지원금액 근거 마련

○ 근로자 : 출산, 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 기업 : 출산, 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근거 마련 >> 기업에서도 지원 추가 확대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6세이하 의료비 : 한도 폐지 (기존 700만원 한도)

○ 산후조리비용 : 총급여 기준 폐지, 모든 근로자 대상 200만원 한도

 

청년 자산, 노후 대비 지원

1.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1년 연장 ( ~ '24.12.31.)

○ 장병내일준비 적금 비과세 : 1년 연장 ( ~ '24.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 1년 연장 ( ~ '24.12.31.)

 

2.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연 1,200만원 >> 연 1,500만원 상향

 

 
 

위에서 보시다시피

각종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특히, 출산 및 육아 관련해서 한도가 올라간 부분과

노후 연금 관련해서

부모님의 연금 소득 관련되어서

꼭 확인해보셔서

 

부모님이 계신다면 기본공제에 포함되오니

꼭! 꼭! 계산해서

 

달라진 '23년 세법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구요.

저는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올게요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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