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Tip] 부모님 기본공제!! 연금소득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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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니으니 입니다!!

 

오늘도 연말정산 시리즈 입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넣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고자 해요!!

 

 

특히!!

노후연금 및 개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번 글을

유의깊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부모님의 경우도

연금소득이 넘어서 대상이 안되는 줄 알았지만

 

잘 계산해보니 대상이 되어서

정정요청해서 추가로 환급 받았습니다.

 

그럼 관련된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은?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으로 500만원에 해당하므로, 

연봉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확인방법은 12월까지의 총급여액을 확인하면 되고,
과거연도의 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대상)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금 소득을 받는 부모님 인적공제 되나요?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 연간소득금액:종합소득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

V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을 포함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과세 대상 연금액이 뭐지? 
     여기서 핵심!!!

사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 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 

대신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회

 

 

납부세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과세기준금액’부터 산출해야 합니다.

이는 노령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말해

V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 로그인 후 [조회]  [연금청구/지급]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에서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자자민원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상담 전화(126)으로 문의해주세요!

 

 

글을 마치면서

저희 부모님의 경우

02년도 이전에 받으신 연금 소득으로 인해서

총 합계 500만원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어서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본공제 대상에 제외되었던 부분들도

최근 5년전까지 경정청구해서

환급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계신다면 기본공제에 포함되오니

꼭! 꼭! 계산해서 돌려받자구요!!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구요

저는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올게요.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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