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니으니입니다.
매해 연말이 되면 내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궁금해하면 검색을 합니다.
특히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 수급 나이입니다.
저는 아직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지만
부모님의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하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국민연금이란?
복지 노령ㆍ장애ㆍ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ㆍ군인ㆍ사립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하여 해당 연령에 연금으로 받습니다.
■ 2. 납부기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자가 그 기간 동안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3.7.1 기준)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소득월액 | 4.5% | 4.5% |
■ 4. '24년 수급 대상자는?
2024년(내년)에 수급할 수 있는 신규수령자는 1961년생입니다.
2024년 | 2025년 | 2026년 | |
신규 수령자 | 1961년생 | 1962년생 | 1963년생 |
수령 나이 | 63세 | 63세 | 63세 |
내년부터는 1969년생 이후의 수령 가능 나이가 68세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 5. 국민연금 조회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6. 실직 혹은 휴직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 실직, 휴직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면 납부예외자가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직 등의 사실을 알리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안내도 됩니다.
다만, 연금 가입기간이 줄어 노후 연금이 줄어 들 수 있겠습니다.
■ 7. 국민 연금 대상자가 사망시?
배우자는 유족연금으로 변경됩니다.
-부부 두사람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한쪽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을 30%를 더한 것 또는 유족연금 100%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젊은 나이에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점점 수령 가능한 나이가 많아져서 아쉬움이 있네요.
해당되는 부분 있으시면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올게요.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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